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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달청은 웹케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투표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가 종합평점 2순위로 밀린 컨소시엄은 지난 6월26일 법원에 입찰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내 조달청의 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7월16일 "조달청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사업자 입찰에 관해 웹케시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추후 입찰과 관해서는 팬택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팬택의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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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달청이 본안 소송을 포기할 경우, 팬택이 우선협상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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