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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진 2009년 8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분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6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천 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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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 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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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내연녀에게 건넨 돈 액수가 엄청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바람피운 사실도 어처구니 없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 무효 주장 황당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약정금 이제 돌려줘야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주장 인정할 수 없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