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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에이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으로 열린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앞선 검찰 구형과 동일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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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으로서는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겠다"며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방송 활동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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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지난해 11에서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2차례 공판과정에서 에이미는 "권 씨에게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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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