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일괄 개정(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총 13개다. 이사화물, 대부거래, 대부보증, 어학연수절차대행, 상조서비스, 건설기계임대차,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국제결혼중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온라인게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들 표준약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검토한 뒤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은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표준약관상 개인정보 수집 근거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거래 표준약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저응로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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