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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공시에서 영국의 유료TV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NDS와의 국제 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손해배상금 2277만405달러(약 241억원)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따른 법률비용 79만6824달러(약 8억원)를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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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제 중재판정부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CAS를 셋톱박스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사용료를 2015년도 분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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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한 적극적 후속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