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을 포함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즉석 판매제조업자의 경우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처는 아울러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대해서도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 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규정도 완화됐다.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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