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금형과 단조, 철근,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전기, 피복, 박스, 전시장치, 정보산업, 레미콘 등 업종별 협동조합 15곳에 신설된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센터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제보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신설됨으로써 이제는 익명으로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제보를 토대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게 되며, 공정위도 제보한 중소기업을 최우선 보호하며 직권 조사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곳에는 기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센터 업무가 추가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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