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와 모델 이씨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이병헌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씨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를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모델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협박녀와 재판에서 마주하나", "이병헌 증인 참석 협박녀와 다희 주장에 어떻게 대답할까", "이병헌 다음달 출석하는 모습 볼 수 있나", "이병헌 협박녀 모델과 진실공방 오래갈 듯", "이병헌 협박녀 모델과 정말 이성관계라고? 충격적이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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