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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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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지연을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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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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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에게 성관계 요구조건으로 집을 사주기로 했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세 사람의 진흙탕 싸움될 듯", "이병헌 이지연 다희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위여부 떠나 명예훼손까지 생각 어떻게 되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오랜 싸움될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