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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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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을 얻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지연이 동거인 ??문에 성관계를 거절한다고 생각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줄테니 알아보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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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공판에서도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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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엄청난 폭로전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재판에서 나온 말도 명예훼손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