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집 사준다며 성관계 요구" 주장...이병헌 측 "일방적인 주장"
지난 16일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글램 멤버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다희와 이지현측이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지연의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누는 깊은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병헌이 스킨십 이상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이병헌이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며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 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또한 다희 측 변호사는 "온라인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병헌의 추가적인 명예훼손 피해가 우려된다. 아직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모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에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점점 내용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정말 충격이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네요", "이병헌 이지연 다희, 강병규가 또 한마디 해 주지 않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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