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이 국내 16개 은행 가운데 일명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속성 예금 적발 건수는 2936여건에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속성 예금이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강제적으로 적금·예금 등을 가입시키는 관행을 말한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은 구속성 예금을 총 202억원(321건) 수취한 사실이 드러나 은행권 중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이는 여신규모가 큰 신한은행의 12.6배에 달하는 액수다.
2위를 차지한 경남은행은 185억9000만원(561건), 3위는 최다 건수(667건)를 기록한 KB국민은행으로 152억5000만원을 구속성 예금으로 예치했다.
우리은행(43억원), 신한은행(16억원), 하나은행(23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속성 예금 의심 사례가 총 5만4548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금액으로는 해당 여신거래액의 절반(45.3%)에 해당하는 5조111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 의원은 '1%룰'을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면 컴퓨터 시스템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난 후 구속성 예금을 수취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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