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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이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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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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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 속발성 쇼크'도 윤일병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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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사형 구형 소식에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에게 사형이 구형됐군요",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 사형, 지금 어떠한 심경일까요?", "윤일병 사망 가해 병장, 사형 구형...윤일병을 탓하고 있지는 않겠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