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는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을, 1등 항해서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 등 당직 항해, 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 됐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 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생중계하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는 세월호 유족 19명이 찾아 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봤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나머지 선원들 구형 아쉽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당연하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구형 외에 다른 사람들의 형량은 왜 다른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일 뿐 유족들 반발 있을 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예상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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