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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징역 45년' 왜? 재판부 "살인죄 버금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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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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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6)에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0일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보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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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이 선고됐으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한 살인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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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은 징역 25년, 폭행 방조로 연루된 유모 하사(23)와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21)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윤일병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 받은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윤일병에게 잠을 못자게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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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에 네티즌들은 "윤일병사건 주범에 징역 45년 선고됐구나", "윤일병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윤일병사건으로 많은 사람에 징역 선고됐네", "윤일병 사건 이모 병장에 살인혐의 인정되지 않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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