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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천이슬 소속사 초록뱀E&M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이슬은 지난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대가, 조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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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지만 천이슬은 병원 홍보와 관련해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한테서 어떠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천이슬씨 자신도 병원과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그러니 천이슬은 '병원'이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홍보 모델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돌려준 사실도, 없다"라며 "병원이 노이즈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천이슬의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등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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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는 지난 30일 "당초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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