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Advertisement
이어 S병원측 변호사는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Advertisement
S병원 측의 입장에 아산병원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지난달 22일 응급수술 당시 이미 신씨의 심낭에는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어 이를 빼내는 배액술을 실시했다"면서 "그 말은 당시에 이미 심낭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에 생긴 염증이 횡격막을 통해 올라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병원 측 변호사의 책임전가성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Advertisement
최 소장은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씨의 경우 (장 협착)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장에서는 외벽 부위를 15㎝가량 서로 봉합한 흔적이 보였다"며 "소위 말하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해철 사인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소장 내 천공은 이번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최 소장은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이 5년 전 받은 위 밴드 수술과 관련해 최 소장은 "밴드 수술 흔적으로 보이는 링 모양을 봤다"며 "그러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S병원 측과 아산병원까지 대립하게 되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이 아산병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故 신해철 부검 결과 S병원 입장에 아산병원 뿔난 듯", "故 신해철 부검 결과 더 반박할 수 없는 근거 없나",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수술에 의한 발생 맞는 것 같아"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