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이동통신 가입자에게만 주어졌던 '12% 요금할인' 범위를 1년 약정 가입자로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12% 요금할인은 휴대폰 사용자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제 실납부액의 12%를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는 "12%요금 할인의 범위를 1년 약정으로 완화한 것은 2년 이상 약정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자체 구입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이용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매월 60만∼100만명 이상이 요금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통3사는 요금할인 조건 변경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의 2년 약정 이용자도 원할 경우 1년 약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휴대폰 가입자가 12%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선 기존처럼 약정 만료 전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교체하면 안 된다. 또 사업자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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