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서 소생했지만 정작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이웃에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30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 등이 이 남성의 목젖과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해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이 남성은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으나 맥박, 혈압이 정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 측은 "부양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고 다시 깨어난 것도 충격인데 가족의 신병인수 거부는 더 충격이다",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의 가족들 정작 신병인수를 거부하다니", "사망 판정 받고 다시 깨어났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 거부한 60대 남성 안됐다", "가족이 신병인수 거부한 60대 남성 사망 판정 받고 다시 깨어났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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