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가 유기농 논란에 휘말렸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효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문제는 이효리가 콩을 팔면서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적은 것.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효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유기농'이라고 표기를 한 것.
이효리 측은 인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음을 인정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효리의 경우 고의적으로 '유기농' 표기를 한게 아닌 만큼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을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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