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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효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유기농'이라고 표기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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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효리의 경우 고의적으로 '유기농' 표기를 한게 아닌 만큼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을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