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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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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 속 이효리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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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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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몰라서 실수한 거야?",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다음부터 신중해야 할 듯",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누가 신고했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유기농 인증제도에 대해 잘 알았겠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