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만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처벌수위는? "헉"
탤런트 김혜리(45)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충격을 추고 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12분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권모(57)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 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권 씨의 승용차 문짝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후 김혜리는 스스로도 당황한 듯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우선 집으로 귀가시킨 후 따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연행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1년 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한 뒤 다음해 MBC '신돈'으로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혜리 음주운전에 "김혜리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는군요", "김혜리 음주운전,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나봐요", "김혜리 음주운전, 1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군요", "김혜리 음주운전, 술을 많이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졌나봐요. 운전을 왜 하셨는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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