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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낸시랭에게 5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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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의 국적과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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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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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방 과정에서 낸시랭에 과도한 거친 언사를 퍼부은 것은 제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다"며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배 받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변희재 대표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 석사논문 표절,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나 트윗글을 올렸고, 이에 낸시랭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많은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아직도 싸우네", "변희재 낸시랭, 대단하다", "변희재 낸시랭, 둘다 질리지도 않나", "변희재 낸시랭, 보기만해도 지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