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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불낙볶음면', 삼양 '불닭볶음면' 포장 베끼지 않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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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의 인스턴트 라면 '불낙볶음면' 포장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포장을 베끼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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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고 팔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철제 프라이팬에 조리된 볶음면이 담겨 있지만 팔도 측 상품에는 일반 그릇에 볶음면이 담겨 있고, 그려진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필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을 사용한 기간이 짧고, TV나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을 하지 않았다.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요자 등이 포장을 통해 제품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뒤 2013년 2월 포장봉지를 바꿨다. 2013년 11월 라면 경쟁사인 팔도가 유사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포장봉지 모양 등을 베끼고 소비자에게 양사 제품을 혼동하게 했다며 팔도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삼양식품 측은 "매출과는 별개로 제품명과 이미지가 매우 흡사하다 보니 소비자가 오인해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식음료업계에서는 다른 제품을 베끼는 '미투(me too)'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쟁업체간 신경전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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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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