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레버쿠젠)의 징계가 확정됐다.
독일축구협회(DFB)는 DFB포칼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보복성 반칙을 한 후 퇴장당한 손흥민에게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레버쿠젠은 3일(한국시각) '손흥민의 DFB포칼 3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10월 30일 열린 DFB포칼 2라운드 마그데부르크 원정에서 후반 33분 볼 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상대 선수를 발로 걷어찼다. 바로 퇴장한 손흥민은 들어가면서도 심판에게 강한 항의와 불만의 표시를 해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손흥민과 레버쿠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DF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확정했다. 손흥민은 내년 3월 첫째 주 열리는 FC카이저슬라우테른(2부리그)과의 16강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레버쿠젠이 결승전에 진출해야 다시 DFB포칼에 나설 수 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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