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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들깨향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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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참푸드(옛 진 FOOD, 전북 김제시 소재)가 제조한 '들깨향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ug/㎏ 이하)을 초과 (7.4ug/㎏)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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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년 5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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