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점 조 전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브리핑에 나선 권용복 국장은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땅콩리턴' 사건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만취해 있었다는 한인방송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미국 뉴욕에서 운영되는 한인 방송 tkc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리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며, 탑승권 발권데스크에서부터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불가피한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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