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병헌과 증인으로 신청된 석 모씨는 모두 불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또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검찰은 "이지연이 피해자와 만난 횟수가 적고 단둘이 만난 적도 적다. 또 그 사이 이지연이 A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말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이지연의 연인이 언급됐다.
그러자 이지연 측 변호사는 "(교제기간이)겹쳤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꽃뱀이라고 정해놓고 수사했다.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10월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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