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예정…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왜 빠졌나?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 모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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