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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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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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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에 이어 심문을 받은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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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에서 1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현아 구속 영장 발부, 조현아 구속 영장 발부, 조현아 구속 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