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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직후 민간 잠수사를 사칭해 방송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 씨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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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무는 판결문에서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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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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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양경찰청은 명예 훼손 혐의로 홍가혜를 고소했다. 검찰은 홍가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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