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의 표준약관 일부가 개정됐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가입비의 120%)을 돌려받는다. 또 만남 이후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금액+가입비의 20%를 환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내결혼중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한 뒤 만남이 이뤄지기 전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5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1회 만남이 성사된 상태에서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80만원(잔여금액)과 20만원(가입비의 20%)을 합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종전 해당 표준약관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를 돌려받는다. 만남이 이뤄진 뒤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불받는다. 가령 가입비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만남 성사 이전에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을 돌려받는다. 또 '10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3회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56만원(80만원×70%)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에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계약서 및 약관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결혼중개 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아이유, 남동생 얼마나 때렸길래..“'폭싹' 남매 장면 보더니 PTSD 호소해” -
아이유, 남동생 얼마나 때렸길래..“'폭싹' 남매 장면 보더니 PTSD 호소해” -
문근영, 희소병 투병 후 후덕해진 비주얼 "몸 커지면서 마음도 커져"(유퀴즈) -
이혜정, 子 이어 딸과도 절연 위기 "얻어먹고 사는것도 아닌데 왜 주눅 드는지" -
"소속 가수에 부적절한 관계 강요, 폭행" 빅나티 폭로, 스윙스 '문자공개' 정면반박 -
고우림♥김연아 오작교, 장모님이었다..“결혼 전부터 내 팬, 아내가 먼저 연락해줘” (‘전현무계획3’) -
김영철, 슬픈 가족사 "친형, 고3 때 사망..교통사고로 떠났다" -
'아내·딸 15년 숨긴' KCM, 가족사진 공개..."여기까지 15년 걸렸다"
- 1."우승한다" 허세가 아니었다...차포상 떼고 1628일 만 1위 등극, 박진만 감독이 지킨 두가지 약속
- 2.'1위-1위-1위-1위-1위-1위' 골글은 두번째 문제, 몸값 오르는 소리 들린다
- 3.'이럴수가' 출루왕이 사라졌다. 홍창기 충격 부진→천성호→박해민. LG 톱타자 대혼란[SC포커스]
- 4.김민재와 스팔레티 '감격 재회' 시동! 유벤투스 단장의 야심찬 계획…물밑 작업 START→나폴리 영광 재현 노린다
- 5.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래서 박지성? 손흥민?' 오현규의 행복한 이적 고민…'막상막하·용호상박' 한국 최고 인기 구단 투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