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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불법 외환 거래' 해명 "신고서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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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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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이 불법 외환 거래 보도에 "오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의 한 관계자는 12일 오후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예슬이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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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신고서에서 누락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누락이 된 것 같다.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누락한 것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를 낼 것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자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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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날 KBS 탐사보도팀이 12일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며 "재벌가로는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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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부유층은 모두 44명, 위반 거래가 65건으로 금액은 천3백80억 원에 이른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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