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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지난 14일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 모 씨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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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 모 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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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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