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이 '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의 피의자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저녁 법원에 전달돼 빠르면 내일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씨(33·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폭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차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원생 B양(4)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것은 인정했지만 상습폭행 혐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선 B양 폭행 이유에 대해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당초 드러난 범죄 사실 외에도 또 다른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2건과 원아·학부모들의 증언 2건을 추가, 범죄사실 5건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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