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dvertisement
이수근은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Advertisement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Advertisement
한편 자숙 중인 이수근은 최근 중국 상하이 동방위성TV의 중국판 '개그콘서트'인 '생활대폭소'에 스태프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 광고 배상
연예 많이본뉴스
-
세상 떠난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마지막 모습 담겼다..다시 못볼 투샷 ('나혼산') -
임주환, 물류센터 일용직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 경험 맞다” [공식] -
“너만 보면 설레” 유부남 프로 골퍼, 수강 중단 통보에 강제 목키스·폭행 (사건반장) -
성시경, '수억횡령' 매니저 가고 '일잘러' 日매니저 왔다…열도 방송 진출 '척척' -
최정윤, 재혼 후 달라진 삶.."父 부재 느끼던 딸 성격도 밝아져" -
50세 박시후, 라이브 방송서 앙증맞은 머리띠까지...억대 수익설 '솔솔' -
'40세' 문채원, '돌싱' 서장훈 녹인 플러팅 "장훈아 1조만 줘봐" ('미우새') -
"중학교 때부터 완성형 비주얼"…전현무, 졸업사진보다 지금이 더 젊어보여('사당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