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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항공 운항의 안전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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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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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를 폭행했고, 기내 서비스를 맡은 여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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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은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쳤다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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