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임 병장 변호인 측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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