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양육비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 피소
더원(본명 정순원)이 양육비 관련 문제로 피소됐다.
4일 채널A에 따르면 가수 더원은 최근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매체에 따르면 더원은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 이 씨(35세)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여자친구 이 씨는 인터뷰를 통해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내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며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때는 130, 못 받을때는 몇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책임지라고 했더니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예를 들면서 임신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알아서 낙태를 했다"며 "자기는 책임을 못 진다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정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원은 MBC 예능 '세바퀴'에 출연해 과거 이혼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
더원은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사기를 당했다. 집, 차, 건물까지 다 잃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져 아내와 결별했다. 현재 내겐 4살 된 딸이 있다" 밝히며 "지금 상황이 좋아졌다. 현재 '나는 가수다'를 통해 행운을 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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