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 피소
가수 더원이 양육비 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를 해명했다.
4일 채널A는 더원이 최근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더원은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씨는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어요. 많이 받을 때는 130, 못 받을 때는 몇십만 원 띄엄 띄엄 받았어요"라며,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제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거 한 적도 없고"라고 이야기했다.
이씨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더원 측은 해당 매체에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고 양육비를 줘야 하고, 대표 이사님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이고… "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원 측 관계자는 다른 매체를 통해 "더원이 양육비 지불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씨를 채용해 법인으로 양육비를 지불한 것은 맞지만, 이미 예전에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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