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양육비 피소
가수 더원(41·본명 정순원)이 양육비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소됐다.
4일 채널A는 "더원이 전 여자친구 이모(35) 씨와 딸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에 더원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이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더원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자 이 씨도 모르게 그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다.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 씨가 본인 앞으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고, 이 씨는 더원 개인 소득이 아닌 회삿돈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았다며 문서 위조를 주장해 더원을 고소했다.
이 씨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 했다고 꼼수를 부렸고, 내 명의를 도용했다"며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원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더원이 양육비 지불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씨를 채용해 법인으로 양육비를 지불한 것은 맞지만, 이미 예전에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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