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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채널A는 "더원이 전 여자친구 이모(35) 씨와 딸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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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원은 이 씨도 모르게 그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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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원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더원이 양육비 지불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씨를 채용해 법인으로 양육비를 지불한 것은 맞지만, 이미 예전에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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