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때도 고객은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한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여신금융협회에 시정을 요청해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지만, 7개 카드사는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자사 개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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