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현지시각)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는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2013년 9월 MS가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을 인수해 양사가 맺은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크로스라이선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MS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MS의 소송과 관련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MS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MS와 특허료 분쟁 관련 합의를 이루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합의 내용 등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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