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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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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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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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