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의 김광수 대표가 20억 유용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10일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 씨의 가수활동비 명목으로 김광수 대표에게 건넨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김 대표가 개인적으로 써보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대표가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김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대표는 검찰 조사를 통해 김종욱의 정규 앨범 2장과 싱글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했으며 건네 받은 돈은 출연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이번 발표로 김 대표는 연예 기획자로서의 활동에 재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한 가요 관계자는 "그동안 김대표가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활동에 많은 차질이 있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계획했던 일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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