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사랑만 할래'와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가 방통위로부터 제재 결정을 받았다.
1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회의 결과 두 드라마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폭풍의 여자'에 대해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친구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사고로 위장한 친구 딸에 대한 수술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과 남자 주인공의 차에 치인 장모의 사망을 은폐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종영한 '사랑만 할래'에 대해서는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또다른 아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전개하면서, 납치, 감금, 폭행, 생매장, 자살시도 등의 내용을 주 소재로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25조(윤리성)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2(자살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거나',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중점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의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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