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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KBS1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편에 대한 방통위의 경고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더이상 방통위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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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는 이와 관련 "사법부의 판결은 한국PD연합회가 수도 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권력 감시 탐사 프로그램에 유독 궤변을 구사하며 징계의 칼날을 휘둘러왔다. 지금 방통위에 필요한 것은 사법부 판결과 방통위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궤변이 아니라 방통위가 어떻게 하면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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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PD연합회는 "'1박2일'과 '무한도전'에 대해 방통위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적용해 각각 법정 징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화물차에 연예인들이 타고간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고 프로그램의 장르와 맥락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은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르와 매체, 다양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심의는 방송 심의의 최소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특히 '무한도전-나는 액션배우다'편은 무술감독에게 무술을 배워 액션배우로 거듭나는 영화를 패러디한 것이다 액션배우 또는 스턴트맨의 특수성과 영화 패러디라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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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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