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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로 변경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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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항로변경죄 역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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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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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사람을 위해 항공기를 돌린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저버리고,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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