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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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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간식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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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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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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