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간식 서비스 문제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개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현아 항소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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